제약사 안전관리약사(비상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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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상근] 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(약사 면허 필수)

l  Pharmacovigilance Agreement (PVA): 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협약 검토 및 관리

l  RMP (Risk Management Plan): 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·검토

l  PBRER (Periodic Benefit-Risk Evaluation Report): 정기 이익-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·검토

l  허가 품목 갱신 시 안전관리 자료 검토 및 승인 서명

l  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관련 규제 대응

[서류접수] 25.8.24까지 접수
진행 서치펌|  나우팜컨설팅   
담당컨설턴트|  김인춘전무
연 락 처|  nawchoi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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