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약사 안전관리약사(비상근)
본문
[비상근]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(약사 면허 필수)
l Pharmacovigilance Agreement (PVA):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협약 검토 및 관리
l RMP (Risk Management Plan):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·검토
l PBRER (Periodic Benefit-Risk Evaluation Report): 정기 이익-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·검토
l 허가 품목 갱신 시 안전관리 자료 검토 및 승인 서명
l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관련 규제 대응
[서류접수] 25.8.24까지 접수
l Pharmacovigilance Agreement (PVA):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협약 검토 및 관리
l RMP (Risk Management Plan):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·검토
l PBRER (Periodic Benefit-Risk Evaluation Report): 정기 이익-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·검토
l 허가 품목 갱신 시 안전관리 자료 검토 및 승인 서명
l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관련 규제 대응
[서류접수] 25.8.24까지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