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견제약사-RA.PV업무 (안전관리약사)
본문
1.품목갱신
- 품목 갱신 규정에 따라,품목유지를 위해5년마다 기허가품목의 갱신자료 작성
2.이상사례 수집/분석/보고
-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식약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
3. PBRER(Periodic Safety Update Reports)/RMP작성
- RMP를 제출한 의약품에 대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및 평가한 유익성 및 위해성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
4. PV agreement체결
- CRO및co-work하는 제품의 파트너사와Safety data(안전성 정보)교환
5. Safety Database관리
- ICSR이나PBRER, RMP등 다양한 약물 감시 업무상 필요한 document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
6. PV audit수행
- PV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사 및 점검관리
[필수자격]
-동종직무 경력: 1년 이상
-약사면허증 보유자
[전형절차] 서류전형–실무면접-임원면접-입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