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제약사 사업장안전관리(산업안전기사) 경력(근무지:서울) 본문 업무: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 전반,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필수조건: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(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) 진행 서치펌| 나우팜컨설팅 담당컨설턴트| 김인춘전무 연 락 처| nawchoi@naver.com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