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자사 PV (Pharmacovigilance) 실장
본문
Pharmacovigilance 실장
[담당업무]
- 국내 규정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책임자 (RMP, 재심사, 기타 안전성정보 관리 업무 등; 재평가 및 허가갱신 제외)
- Pharmacovigilance system 개발, 유지
- PV관련 활동들이 국내외의 관련규정 및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
- Clinical Quality System 개발, 유지되도록 함
- PV팀과 CQ 팀의 인사관리
[지원자격]
-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약사/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
- Pharmacovigilance 업무 최소 10년 이상 경력
- 국내외의 GCP, PV 관련 규정,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
[담당업무]
- 국내 규정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책임자 (RMP, 재심사, 기타 안전성정보 관리 업무 등; 재평가 및 허가갱신 제외)
- Pharmacovigilance system 개발, 유지
- PV관련 활동들이 국내외의 관련규정 및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
- Clinical Quality System 개발, 유지되도록 함
- PV팀과 CQ 팀의 인사관리
[지원자격]
-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약사/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
- Pharmacovigilance 업무 최소 10년 이상 경력
- 국내외의 GCP, PV 관련 규정,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