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자사 PV (Pharmacovigilance) 실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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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armacovigilance 실장

[담당업무]

-   국내 규정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책임자 (RMP, 재심사, 기타 안전성정보 관리 업무 등; 재평가 및 허가갱신 제외)

-   Pharmacovigilance system 개발, 유지

-   PV관련 활동들이 국내외의 관련규정 및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

-   Clinical Quality System 개발, 유지되도록 함

-    PV팀과 CQ 팀의 인사관리 

[지원자격]

-   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약사/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

-   Pharmacovigilance 업무 최소 10년 이상 경력

-   국내외의 GCP, PV 관련 규정, 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

 
진행 서치펌|  나우팜컨설팅   
담당컨설턴트|  강대필상무
연 락 처|  nawchoi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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